지정기부금단체 홈페이지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0제작비다른 곳은 수백만 원
공시 페이지기부금 모금·활용 실적지정 요건에 맞춰 구성
1GB · DB연 100,000원에 포함공지 게시판 무료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는 홈페이지로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 실적을 공개해야 합니다. 요건에 맞춘 공시 페이지까지 제작비 0원으로 만듭니다.

01

홈페이지 개설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메인 1페이지와 공지 게시판을 제작비 없이 제공합니다.

02

정관 명시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 실적을 홈페이지로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03

기한 내 공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해야 합니다.

※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 국세청 공익법인 안내

비용
₩100,000/ 1년
  • 제작비 0원 · 기부금 공시 페이지 포함
  • 호스팅 1GB · 데이터베이스 포함
  • 약정 없음 · 하루 27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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